재미한인물리학자협회

ASSOCIATION OF KOREAN PHYSICISTS IN AMERICA

Bylaws

재미한인물리학자협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협회는 재미한인물리학자협회라 명칭 한다. (이하 협회라 약칭함).

제 2조. 협회는 물리학에 관한 학술의 발전 장려 및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ㄱ) 한국 물리학계와 연락 및 협조.

ㄴ) 북미주(미국, Canada포함) 물리 학회와의 연락 및 협조.

ㄷ) 물리학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협조.

ㄹ) 한국계 재미물리학자의 권익 옹호.

ㅁ)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조. 협회 사무소는 회장이 정한 곳에 둔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5조. 협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조.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찬조 회원으로 구분한다.

ㄱ) 정회원은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물리학자로서 물리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ㄴ) 준회원은 물리학 또는 물리에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북미 소재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한국계 학생으로 한다.

ㄷ) 찬조 회원은 협회의 후원자, 또는 물리학의 발전 보급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7조. 정회원 및 준회원은 제 6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후 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다.

제 8조. 정회원은 매년 소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선거원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정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의 회비 및 종신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 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미납한 정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준회원의 회비도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되, 단, 대학원에 수학 중인 준회원이 정회원과 같은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 9조. 찬조회원은 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가입 승인한다.

제 3장. 임원

제 10조. 본 협회의 임원의 조직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ㄱ) 회장 1명 (2년)

ㄴ) 차기 회장 (당연직 부회장) 1명 (2년)

ㄷ) 간사 약간명 (2년)

1) 총무 간사

2) 재무 간사

3) 편집 간사

4) 조직 및 사업 간사 약간명

ㄹ) 감사 1명 (2년)

제 11조. 차기 회장 (당연직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이 비밀 서신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차기 회장은 회장의 임기 동안 당 연직 부회장이 되고 회장의 임기만료시 자동적으로 회장에 취임한다. 간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12조. 모든 선출 임원직은 연임할 수 없고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겸임할 수 없다.

제 13조.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협회의 직무를 총괄 집행하고 협회의 총회 및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4조. 부회장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위임할 때 회장 직무를 임시 대행하며 회장의 유고 및 사임 시에는 잔 여 임기 동안의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조. 총무 간사는 협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재무 간사는 재정 및 회계 사무를 담당한다. 편집 간사는 협회의 제반 출 판 간행물 및 홍보 사무를 담당한다. 조직 및 사업 간사는 E-Link 사무를 포함하는 연락 사무와 회원 명부 및 정보관리를 담당한다.

제 16조. 감사는 협회 운영 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 4장. 위원회 및 고문

제 17조. 본 협회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ㄱ) 선거위원회

ㄴ) 포상위원회

ㄷ) 편찬위원회

ㄹ) E-Link위원회

제 18조.

ㄱ) 회장은 임기만료전에 정회원 중에서 선거위원 약간 명을 임명하여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며 차기 회장은 선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총무 간사는 선거위원회의 총무로 임명된다. 선거는 임기 만료 3개월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ㄴ) 선거위원회는 차차기회장 및 감사 후보자 각 2명을 회장에게 추천한다. 회장은 후보자를 서면으로 공고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선거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선거 결과는 임기 만료 이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

ㄱ) 포상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2년마다 임기 4년의 포상위원 2명을 임명한다. 포상위원장은 포상위 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하여 2년간 봉사하며 총무 간사는 포상위원회의 총무로 임명된다.

ㄴ) 포상위원회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재미 한인 청년 물리학자중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룩한 개인, 또는 공동연구팀을 선발하여 포상하도록 회장에게 추천한다.

ㄷ) 포상위원회는 임원들이나 각 위원회의 위원들의 추천에 의거하여 간혹 협회를 위하여 탁월한 봉사를 한 회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도록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 20조.

ㄱ) 편찬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2년마다 임기 4년의 편찬위원 2명을 임명한다. 편찬위원장은 편찬위 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하여 2년간 봉사하며 편집 간사는 편찬위원회의 총무로 임명된다.

ㄴ) 편찬위원회는 협회의 정기간행물에 관한 정책과 편집 방침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기사 모집,편집, 및 발행 사무를 수행 한다.

제 21조.

ㄱ) E-Link 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2년마다 임기 4년의 E-Link위원 2명을 임명한다.E-Link위원장은 E-Link원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여 2년간 봉사하며 조직 및 사업 간사는 E-Link위원회의 총무로 임명된다.

ㄴ) E-Link위원회는 회원 상호간의 연락 사무와 한국 물리학계와의 정보 교환 및 협조 업무를 수행하며,회원 명단, 직장 정보 및 E-mail Newsletter 등을 포함하여 제반 Web site home page사무를 관리한다.

제 22조.

ㄱ) 회장은 협회 운영에 관한 자문 기구로서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ㄴ) 고문은 협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또는 물리학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회원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고문은 회장이 자문을 위촉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연구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 5장. 회의

제 23조. 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

제 24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회장이 장소 및 시일을 3주이전에 공고 소집한다.

제 25조. 임시총회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서신 서명으로 회장에게 요청하면 회장이 장소 및 시일을 2주전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 26조. 정기 및 임시총회는 전회원수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총회 구성원이 부족할 시에는 결의 안건을 우편으 로 투표할 수 있다.

제 27조. 총회에서 토론 및 채택한 안건은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우편 통신에 의한 의결은 재적 정회 원 과반수 이상의 우편 투표와 투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 28조. 임원회는 회장, 또는 3명 이상의 임원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9조. 사무 및 재무 인계는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전 회원에게 통고한다.

제 6장. 재정

제 30조. 본 협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7장. 부칙

1. 본 협회의 회칙은 회장이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발안하거나 정회원 10명 이상이 발안하여 서신 서명으로 회칙 개정을 회장에게 요청할 수가 있다. 회칙 개정은 다음의 절차로 투표에 의해 개정된다.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서면 투표하고 투표인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과반수 미만이 투표한 경 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 2차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회칙 개정이 통과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장의 재량에 따라, 서신 투표를 비밀과 안전이 보장 되는 Web page를 사용하는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경과조치)

1. 본 회칙은 1978년 4월 워싱톤 디씨에서의 춘계 미국 물리학회 기간중에 열린 본 협회 창립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조직 위 원회가 선거 관리를 하여 1979년 4월에 초대 회장과 초대 임원회를 발족시켰다.


2. 본 회칙의 첫 번째 개정은 1998년 1월 우편 투표로 채택되었다.

3. 본 회칙의 두 번째 개정은 2001년 11월 우편 투표로 채택되었다.

4. 본 회칙의 세 번째 개정은 2006년 6월 전자우편 및 웹 투표로 채택되었다.

5. 본 회칙의 네 번째 개정은 2006년 12월 전자우편 및 웹 투표로 채택되었다.